서울시의회 문광위, ‘지역종합유선방송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문광위, ‘지역종합유선방송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1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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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유선방송 활용한 지역성·다양성 구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 등 논의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각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활용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행사 장면
▲서울시의회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행사 장면

토론회는 이종환 위원장의 개회사와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회 내빈의 축사로 시작해 유성진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부)의 발제와 관계자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이 47명의 시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전 사전 검토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조례 제정의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종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성과 다양성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로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역할과 효용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했다.

김현기 의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스마트시대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살길도 이 ‘디테일’ 안에 있다.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지역의 세밀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 입지와 콘텐츠 수요를 개척해 온 바 있다”라며 “이 노하우를 살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스마트시대의 지역콘텐츠라는 새로운 빈틈을 선점해야 한다”라고 축사를 이어갔다.

발제자로 나선 유성진 교수는 조례 통과 후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에만 국한돼 있는 시각을 경계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역성·다양성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균형적인 사회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에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좌장으로 참석한 이영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는 지역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현재 방송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IPTV와 OTT 서비스가 구현하기 힘든 공익적 가치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행사 장면
▲서울시의회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행사 장면

토론에는 송재혁 본부장(SK브로드밴드 보도본부), 유정희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위원(좌동), 김규리 과장(서울시 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선행과제, 부작용 등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송재혁 본부장(SK브로드밴드 보도본부)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은 1995년부터 약 30년 간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매체로서 정부·심의기관의 방송규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지역관심사 보도와 재난방송·선거방송 등 의무방송사로서의 역할과 난시청 해소를 위한 역할에도 공헌해 왔다”라며 “지역채널이 철저한 지역향의 가치와 역량을 지켜내고, 상생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공익매체로 바로서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력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이다.”라고 주장하며, “지역 밀착형 보도 및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성호 위원은 “지역성 및 공익성 측면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 등 법적·제도적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IPTV가 그들만의 킬러콘텐츠로 OTT의 도전에 맞서고 있는 만큼 지역종합유선방송도 지역단위의 정보 제공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 마련과 기술 발전 연구가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하여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며 선결과제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규리 과장은 “앞선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라는 의견으로 토론을 마쳤다.

한편,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토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관계자 및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