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광장문화]‘국악진흥법’ 구현을 위한 전제(前提)
[김승국의 광장문화]‘국악진흥법’ 구현을 위한 전제(前提)
  • 김승국 문화 자유기고가/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승인 2023.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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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문화 자유기고가/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승국 문화 자유기고가/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헌법에 기반한 ‘국악진흥법’ 제정 늦었지만, 다행한 일

‘국악진흥법’이 지난 7월 25일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늦었지만 ‘국악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악진흥법’에서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라고 밝혔다. 그간 ‘국악’이라는 용어에 대해 제기된 오해와 혼란을 없앴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특히 잘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국악진흥법’은 원론적으로는 잘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국악인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과 공청회 등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법을 구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

그 전제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국악 진흥의 방대한 사업을 견인해나갈 건강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의 국악 진흥 컨트롤타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를 들여다보면 전통예술 정책 담당자는 사무관 1명, 국립국악원에서 파견된 학예사 1명뿐이다. 이 정도의 인력으로 국악 진흥이라는 중차대하고 방대한 사업을 컨트롤하고 견인하라는 것은 마치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국악 진흥을 위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독립부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악 진흥 업무를 분리하여 주무 부서를 신설하여 독립부서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이다. 

’국악진흥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 문체부는 ’국악진흥법‘을 구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국악진흥원(가칭)’을 설립하려 했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안 추진단계에서 일부 관련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현재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진흥재단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그러한 방대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진흥재단을 문체부가 설립하려던 ‘국악진흥원(가칭)’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추이다. 또한 현재의 비상임 이사장을 상임 이사장으로 개편하여 책임 운영하게 하고, 국악 진흥의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다수 충원하여 조직을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한 좀 더 촘촘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국악진흥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악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늉만 하는 것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구체적인 국악 진흥 지표를 제시하여 문체부가 매년 지자체의 지표 수행 여부를 점검, 평가하여 제도적으로 유인책과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여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추이다.

중차대한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악진흥법’ 시행 이전에 제시된 위 세 가지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어디 세 가지뿐이겠는가? 그러나 최소한 위에 제시한 세 가지만큼은 문체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