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당선
대한민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당선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3.1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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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년 향후 4년 간 위원국 활동
세계유산 보존 현황 점검,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 논의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우리나라가 향후 4년 간(2023~2027)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됐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한국의 탈춤'이 등재된 현장 (사진=문화재청 제공)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신규 위원국은 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등 총 9개 국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 간 위원회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 및 관리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한다. 2년마다 차례로 9개, 12개 위원국을 신규 선출한다.

세부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은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에 있어, 각 당사국이 제출한 유산의 잠정목록과 등재신청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확인하고, 세계유산목록으로의 등재여부 결정을 한다.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

세계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도모 분야에선, 세계유산 당사국의 대응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과 매 6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세계유산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국내적 노력으로 지난 2020년에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중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진=문화재청 제공)

이외에도,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 운영 및 기금지원과 세계유산협약 이행 및 세계유산 제도 발전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문화재청은 “우리 정부는 선거 교섭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라며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