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보호하는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예술인 보호하는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3.12.1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도 뒷받침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19일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복지재단 박영정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식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권리보장위원회)를 발족하고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침해 신고 사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구제 전 과정을 진행하는 장소로서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이다.

앞으로는 권리침해 피해 상담·신고부터 피해구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권리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한다. 조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체부는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신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예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한다. 예술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권리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어 비수도권 지역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신청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 심리상담, 소송지원 등 복지재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05건이며,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31건, 분쟁조정 20건, 시정권고 5건, 조치 전 이행 10건 등 총 89건이 처리됐다. 현재 9건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있고, 10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해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