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비롯 5개 명절,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설·추석 비롯 5개 명절,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 김연신 기자
  • 승인 2023.1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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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정책, 전승자 중심에서 생활관습으로 확대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예정

[서울문화투데이 김연신 기자]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가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 전승자 중심에서 공동체의 생활관습까지 확대됨에 따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설날 차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설날 차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명절은 ▲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돼 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차례와 관련돼 있거나(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로 지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5개 명절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교육 분야와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해 명절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의 가치 전승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