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 재개…내달 4일까지 원래 모습 되찾을 예정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 재개…내달 4일까지 원래 모습 되찾을 예정
  • 김연신 기자
  • 승인 2023.12.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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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외에도 문화유산 낙서 현황 파악해
종합대책 수립, 내달 4일 발표

[서울문화투데이 김연신 기자] 지난 21일 강추위로 인해 중단됐던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이 오늘(26일) 오전 재개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29일까지 세척과 색맞춤 등 후반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 후 모니터링을 거쳐, 내달 4일 복구된 담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추가로 발생한 모방 범죄 흔적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 17일 추가로 발생한 모방 범죄 현장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낙서 사건을 계기로 4대 궁궐과 종묘 등은 자체 경비인력의 외곽 순찰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담장 경계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했다.

향후 외곽 순찰인력의 증원과 외곽 경계를 모니터링하는 CCTV 등을 설치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내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내부의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복궁 담장 낙서 외에도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낙서 등을 다수 발견했다. 경상관리를 통한 제거와 상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유형의 낙서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제거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국가유산 훼손행위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오는 29일까지 낙서행위 금지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국가유산의 취약 권역별로 별도의 안내판 제작·설치 및 안내책자(국문‧외국어 책자 포함) 등에 관련 내용 삽입, 관람 해설과 안내방송 등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힘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