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광장문화]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으로 다시 태어난다
[김승국의 광장문화]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으로 다시 태어난다
  • 김승국 문화 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승인 2024.03.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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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문화 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승국 문화 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5월 17일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청’으로 명칭 변경된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올해 5월 중순부터 바뀐다. 문화재청은 2월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그동안 시행되어온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올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체계로 재편하고, 그동안 사용되었던 ‘문화재(財)’라는 명칭도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을 다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체계로 나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의 기존 명칭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되어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명칭 바뀌게 된 배경은 그동안의 문화재보호법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대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財)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헤리티지(heritage : 유산)’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5월 16일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5월 17일 법이 발효 시행하게 되어 관련 법체계가 완비됐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문화재’라는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돼

올해 5월 17일 발효될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유산 중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기존의 문화재라는 용어에 ‘헤리티지(heritage : 유산)’ 개념을 더한 용어 변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등 업무를 담당할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한국문화재재단’이 명칭 변경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기존의 국립무형유산원은 그대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유산’ 체계로 변화, 순기능이 될지 지켜봐야

이렇다 보니 올해 5월부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불리던 것도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라 부르던 명칭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바뀌게 된다. 예전에 ‘예능보유자’를 ‘인간문화재’라고 부르던 문화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무형유산 전승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5년 이상 이수자 대상에서 이수자는 물론 일반 전승자까지 확대 개방하여 확대 충원하게 된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전승 저변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사물놀이, 부채춤 등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 무형유산의 제도 도입 연구를 확대하고, 궁중정재, 창극 등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국립기관의 전승 종목을 무형유산으로 지정 추진된다. 이러한 전승 저변 확대 과정에서 기득권 계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무형유산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소통의 확대와 추진과정의 속도 조절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우수 이수자 전승 활동 장려금 지원 신설 등 전승자 지원 확대로 전승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전승여건을 조성을 꾀한다. 신설되는 것은 우수 이수자 270명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던 15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유단체에 지급하던 전승지원금도 매월 380만 원에서 58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하게 된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상향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청의 지원행정 체계에 따르던 모든 광역지자체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체계의 재편과 규모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하니 국가의 문화유산 지원 체계의 변화는 국악계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