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근의 얼씨구 한국음악과 문화]‘엘리트 국악’에서 ‘생활국악’으로의 정책과 인식의 전환
[주재근의 얼씨구 한국음악과 문화]‘엘리트 국악’에서 ‘생활국악’으로의 정책과 인식의 전환
  • 주재근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승인 2024.03.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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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근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주재근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법령에서 ’국악지도사, ‘장애인국악지도사’, ‘유소년 국악지도사’ ‘노인국악지도사’ 등 자격증을 받아 문화센터, 복지센터, 교육시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자리를 주어야”하고 ‘생활국악동호인’들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올해는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7월26일부터 8월11일까지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를 진행하는 데 10,500명이 참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법 규모가 큰 국제경기의 시작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으로 기억된다. 전두환의 5공화국 정부에서 대내외적 문제를 한번도 열어 본적 없는 국제경기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자 한 정부의 전략과 잘 맞아떨어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보다 24년 앞서서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2개, 동메달 1개라는 초라한 성적에 국가종합체육시설인 태릉선수촌 건립이 제기되었고 2년 뒤 착공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함과 난제들이 태릉선수촌에서 혹독하게 훈련된 국가대표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무엇보다도 국제경기대회에서 한국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국민들은 위안을 삼고 희망을 삼을 수 있었다. 그 보상으로 국가에서는 포상금과 연금혜택까지 안겨주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지역 곳곳마다 야외와 실내등 번듯한 운동시설에서  국민들은 여가와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니 해당 법률에 따른 것이다. 1962년 「체육진흥법」을 시작으로 1983년 대대적 개편에 이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전문체육’이라 하고,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생활체육’이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또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 하였다. 이들 체육지도자들은 건강관리시설, 장애인교육시설 등 해당 시설에서 전문적, 체계적 이수를 받은 전문체육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큰 배경이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체육동호인’으로 규정하여 줌으로써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데 근거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을 좋아하고 관리하고 싶은 국민들 모두는 생활체육인으로서 국공립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하여 지방 체육의 진흥, 학교체육의 진흥, 직장 체육의 진흥, 노인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시설,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필요 자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우영 지원되고 있다. 그 예산 규모를 보면 2022년 정부체육예산이 2천108억원인데 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조7천195억원으로 8배가 훨씬 넘는다.     

국가에서 ’엘리트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의 관점의 변화는 2015년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이 큰 계기가 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보다 더 확고하게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을 비교해 보면 2023년 7월에 제정된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국악도 소수 전문인들만의 ’엘리트국악‘이 아니라 ’생활국악‘으로의 정책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법령에서 정한 ’국악지도사, ‘장애인국악지도사’, ‘유소년 국악지도사’ ‘노인국악지도사’ 등 자격증을 교부 받아 문화센터, 복지센터, 교육시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자리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 국악교육의 진흥, 학교국악교육의 진흥, 직장 국악의 진흥, 노인 국악의 진흥과 더불어 ‘생활국악동호인’들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담기관과 예산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7월 25일 시행일까지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