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나무미디어그룹 청년인턴사원 모집
사과나무미디어그룹 청년인턴사원 모집
  • 사과나무미디어그룹
  • 승인 2010.0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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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나무미디어그룹 청년인턴사원 모집 공고>


당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관광분야를 다루는 인터넷 일간, 오프라인 격주간으로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채용인원:2명

2.급여:연봉 1400만원(면접후 협의 가능)

3.모집기간:2010.2.22~채용시까지

4.인턴기간:입사후 6개월(이후 정식직원 채용 여부 협의)

5.담당:이은영 국장(070-8244-5114/010-5516-1683) 

*지원자격 등은 아래를 참조할 것

□ 자격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이하의 자(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
 - 재학생 및 방학 전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 및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지원가능

□ 우대대상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1단계 이수 청년 등 취약청년

□ 제외대상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
  ②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참여가능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가능.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
   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