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녀 돌봄 지원 확대”
김예지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녀 돌봄 지원 확대”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4.03.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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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예술인자녀돌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여가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