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광장문화] ‘국악’의 사전적 정의도,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김승국의 광장문화] ‘국악’의 사전적 정의도,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 김승국 문화 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 승인 2024.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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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문화 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승국 문화 칼럼니스트/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국악’, 더는 전통음악이라는 협의의 의미로는 머물지 않아

‘국악(國樂)’을 그대로 풀어쓴다면 나라의 음악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 국악은 ‘1. 나라의 고유한 음악. 2. 서양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음악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겨레음악 대사전’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총칭, 일명 한국음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왜 ‘국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겨레음악대사전’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국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뜻하는 국어(國語)·국문(國文)이라는 말처럼 1907년 일제통감부(日帝統監府)가 교방사(敎坊司)를 장악과(掌樂課)로 개칭할 때 악사의 관직인 국악사장(國樂師長)과 국악사(國樂師)에서 기원 되었다. 

그러나 ‘국악’이라는 용어가 전통음악이라는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무용, 농악, 가면극 등 전통연희를 모두 아우르는 전통공연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전통공연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 ‘국악’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6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통 공연예술 공급중심 중장기발전 방안 기초연구’에서도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을 ‘전국의 전문, 비전문인에 의해 전승된 공연예술 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의 원형 및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 창작된 공연예술 분야’로 정의하여 국악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을 우회하였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이라는 용어와 ‘전통예술’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쓰기도 했는데 ‘전통예술’은 어감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시각예술’ 및 ‘전통공예’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통공연예술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국악진흥의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무부서인 ‘공연전통예술과’의 과명 명칭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악 인재의 양성을 위한 ‘전통예술원’의 명칭도, 2007년 출범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도 ‘(재)국악문화재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09년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된 것도 ‘국악’이라는 용어가 더는 전통음악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악진흥법’ 통과로, ‘전통공연예술’이란 용어도 ‘국악’으로 바뀌어야

그러나 지난 2023년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이 통과됨으로써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한 이후 ‘국악’인가 ‘전통공연예술’인가에 대한 용어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국가가 제정한 국악진흥법 제2조 1항에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나라에서 ‘국악’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국법으로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국악진흥법’을 일관성 있게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국악진흥 총괄 부서인 ‘공연전통예술과’의 명칭도 ‘공연국악진흥과’로 명칭 변경하던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국악진흥과’를 분리하여 ‘국악진흥법’을 온전히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독립부서로 출발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도 ‘(재)국악진흥재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악 인력양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통예술원’의 명칭도 ‘국악원’으로 명칭 변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지금까지 장르명을 ‘전통 혹은 전통예술’이라는 명칭으로 예술 지원사업을 펼쳐왔던 것도 ‘국악’이라는 장르 명칭으로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악’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칭 논란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사전적 정의(定義)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