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제20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3.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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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발의 2건을 포함한 11건의 안건 심의 및 주요업무 보고 청취

종로구의회(의장 이종환)는 2월 23일부터 8일간 개회됐던 제201회 임시회를 폐회함으로써 올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구정질문 외에도 ▲2014년부터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자치구 구청장은 현행 민선방식으로 선출 ▲자치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추진논의를 반대하는 것을 결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은 19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종로구 현행 조례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등의 의원 입법발의 2건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회기가 됐다.

특히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의 안전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의견청취를 비롯, 올해 종로구청이 추진할 각 국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도 했다.

다음은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의 전문이다.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행정환경의 급속적인 변화와 함께 효율성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한다)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개편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국회 특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4년부터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 구청장은 현행 민선방식으로 선출하고 자치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와 구정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자는 방안에 여야 위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방행정구역의 조정은 폐치분합 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 있고 지역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정부와 해당 주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특위가 지방정부의 계층을 단층제 또는 중증체로 할 것인지의 결론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 구청장은 민선으로 선출하고 그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자치구의회는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침은 물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주장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된「헌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발상이자 자치구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저비용만을 고려한 졸속적인 방안인 것이다.

심지어 특위에서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등 낭비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사기와 명예, 자치구의회의 위상과 주민의 선택을 폄훼, 실추시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에서 정한 정당공천제를 통하여 각 정당의 엄정한 후보 검증절차와 공천을 거쳐 자치구의회 의원 후보가 되어 공명정대하게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자치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인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종로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회 특위의 최근 일련의 논의와 주장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하며, 국회 특위는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방행정의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와 간섭을 줄이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라.

셋째, 자치구의회 및 의원의 위상과 기능을 모독한 국회 특위 위원은 자치구 주민과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넷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하라.

2010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