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택가 주차난 해법 제시
종로구, 주택가 주차난 해법 제시
  • 정지선 기자
  • 승인 2010.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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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원 혜택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돕고자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와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주민들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 역시 빈번하다.

종로구는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학교 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기 위해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며, 개방 가능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야간개방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해 가용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추진, 주택가 토지소유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도심지나 상가지역을 제외한 주택가에서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당해 주차장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3천만원 이하, 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정지선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