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자를 원해! 경남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청렴한 공직자를 원해! 경남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홍경찬 기자
  • 승인 2010.04.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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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자 해임 가능, 4월 1일 시행…금품관련 처벌 기준 강화

 경상남도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 청렴한 공직자를 위해 경남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4월 1일 부터 시작한다.
 앞으로 단 한번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자를 해임하는 등 금품관련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1일 경남도는 올해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진입으로 ‘부패 ZERO, 청렴 경남도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렴한 공직자 상을 위해 경남도는 공직사회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금품비리 근절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4월 1일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 단 한번만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벌 기준을 1~2단계 이상 강화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자에 대해 단 한번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해졌다.

 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 1억원 보상제(신고금액 20배 이내)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자체 청렴도 측정을 통해 취약분야 및 취약부서를 파악,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 전문조사기관을 현재 선정중이다.

 청렴정책의 문제점과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얻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자 자율정화 실천지침 제정 ▲민원인 체감 도정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청렴교육 인증제 실시 ▲청렴진단 셀프서비스데이 운영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신규시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청렴 리콜서비스를 통한 외부 감시활동 강화 ▲클린리서치클럽 활동 활성화 추진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등을 포함해 6개 분야 27개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단 한번의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자를 해임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반부패 청렴대책이 정착되면 청렴한 공직자상과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투명한 도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 홍경찬 기자 cnk@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