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숙박시설 지정받고 홍보 혜택도 받고
우수숙박시설 지정받고 홍보 혜택도 받고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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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오는 5월말까지 굿스테이(Goodstay) 신규지정 실시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시설(일반호텔, 모텔 등)을 대상으로 우수숙박시설 지정 브랜드인 굿스테이(Goodstay) 지정 신청을 받는다.

굿스테이(www.goodstay.or.kr)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로, 2010년 3월 현재 전국 177개 업체가 굿스테이로 지정 운영 중이다.

굿스테이로 지정된 업체는 ▲한국관광공사 제작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소개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사업장 위치 등록 ▲공사 해외지사망 및 외국어 사이트(국·영·일·중)를 통한 내외국인 홍보 등 굿스테이 브랜드 홍보 마케팅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시설개보수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신청 업체들이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차단막 제거, 개방형 프론트, 신용카드 결재 가능, 외부대실 공지 금지 등 국내외 여행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굿스테이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온라인(www.goodstay.or.kr > 지정신청)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방문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확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12월 1,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굿스테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국내 평균 숙박 만족도인 56.5%를 크게 상회하는 72.7%의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