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인의 요람마저 불법 앞에 무릎꿇다
지성인의 요람마저 불법 앞에 무릎꿇다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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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 6,108부 적발, 10명 사법처리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출판물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지난 3월 한 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했으며, 이는 지난해 적발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성인의 요람인 대학가에서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중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업소의 40%인 85개 업소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발수량도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 의해 자행되었다.

특히, 대구지역 모 대학교 내 복사업소는 출판물을 스캔하여 복제한 1,700여개의 pdf 파일을 디지털복사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학생들의 주문이 있을 경우 복사기로 출력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갈수록 복사기법이 지능화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불법복사업소의 현장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복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책을 복사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복사업소 중 상습성의 입증이 가능한 10명의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복사가 적발된 대학교 교내의 85개 복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