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콘텐츠 마음껏 사용한다
공공콘텐츠 마음껏 사용한다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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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치구 최초로 '공공저작물 이용 관련 CCL' 도입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종로구에서 제작하는 공공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와 권리 보호를 위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을 자치구 최초로 시범 도입했다.

▲CCL 적용 사례 (종로구 발행 서울성곽지도에 표기)

그동안 종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로 관광사진이나 관광지도 및 새롭게 업데이트 된 구정 정보의 사적 이용이 저작권법상 전송권․ 복제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은지를 묻는 공공저작물 이용 관련 민원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저작권의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호해짐에 따라 좀 더 유연하고 열린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로구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CCL이다.

2002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CCL은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이미 일본․미국․프랑스 등 현재 약 50개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5년 CC Korea 설립 후 다음과 네이버 등 대표적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에 CCL이 보급됐다.

▲CCL 적용 사례 (종로구 발행 관광신문에 표기)

CCL은 사진/영상, 홈페이지, 사운드, 미디어, 디자인, 출판, 학술/교육 등 전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며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범위의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이 보호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CCL이 확대․도입될 경우, 기존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번거롭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도와 같은 홍보물에 CCL을 표기해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게 된다면 필요한 기관에서 얼마든지 직접 인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종로구는 CCL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로고 노출로 인한 지명도와 저작물의 홍보효과도 상승했으며, 지금까지 관광콘텐츠에 한정해 시범 활용되던 것을 앞으로 홈페이지와 구보(區報) 등 종로구의 모든 저작물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