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서비스로 쉽고 편한 부동산거래
SMS서비스로 쉽고 편한 부동산거래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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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최초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도입

성북구(청장 서찬교)가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과 등기 기한을 문자(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 계약 신고와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을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실시간 문자메시지 자동 전송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관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의 92% 이상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탈세·탈법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신고해 거래당사자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간(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잘 몰라 매수인이 과태료를 물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거래 내역이 불분명해 거래 당사자 간 이견차로 고소·고발과 같은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과 구의 통합메시징 서비스시스템을 연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번 서비스에 도입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제도가 정착 및 당사자 간의 다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보호,양도세 탈루 차단,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