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F 부가가치세 최초 신고 마감 임박
TASF 부가가치세 최초 신고 마감 임박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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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협중앙회, BSP여행사특별위원회 부가세 신고 확행 당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BSP여행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무승, 이하 BSP 특위)은 지난 20일 전국 BSP에 가입한 730여 업체에 여행취급수수료(이하 TASF)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통보하고, 아울러 지역관광협회 및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도 관련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작된 TASF에 대한 첫 번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26일로 임박함에 따라 각 여행사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정산 및 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주)이니시스(INICIS)가 국세청에 모든 관련 자료를 보고함에 따라, 여행사가 신고한 부분과 대조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사는 총 건수와 총 금액만 신고하면 된다.

TASF란 여행사가 고객에게 여행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예약을 대행하는 데 대한 취급수수료를 의미한다. 이는 대항항공의 항공권 발권 수수료 자유화에 따른 여행업계의 생존방안의 하나로 금년 초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현재 항공권 발권 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BSP 체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 중에 있다. BSP 여행사들의 TASF 전자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이니시스가 결재한 건수는 3월까지 평균 5만 4천여 건에 달하며 월평균 40억 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