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중앙회, 독일에 호텔 예약금 조기반환 요청
관협중앙회, 독일에 호텔 예약금 조기반환 요청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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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상황에 수수료 부과는 국제관례를 지키지 않는 행위”

[서울문화투데이=박기훈 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 이하 중앙회)가 주한 독일 대사관 및 일본주재 관광국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과 공항폐쇄로 인해 취소된 한국인 관광객의 호텔, 컨벤션, 식당 등에 대한 예약금 조기 반환을 지난 28일 요청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기들의 출항이 변경되거나 폐쇄됐다. 사진은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유럽공항 현지 모습

이는 지난 14일 시작된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유럽 여러 국가의 공항이 폐쇄됨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이 독일에 도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오히려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한국 국외여행표준약관규정 제15조에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의 경우 예약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전체 숙박 일정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는 독일의 관광사업체와 한국인 관광객 간 예약금 반환문제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한․ 독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 및 관광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편 사례 발생 시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