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하는 민원감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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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6.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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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0년 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 활성화

[서울문화투데이=박기훈 기자] 종로구가 오는 21일부터 민원사무 중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제출해 처리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민원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보육시설인가신청 ▲직업소개사업신청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총 5종이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대상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신청대상 및 방법, 양식 등은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혹은 종로구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한 민원 133종의 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