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규정을 위반, 90일 징역형 선고
[서울문화투데이=정은아 인턴기자] 할리우드의 말썽꾼, 린제이 로한(24)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형을 받고 있는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며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로한은 선고 직후 울음을 터뜨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마셔 레벨 판사는 로한에게 오는 20일부터 90일간 징역을 산 후 별도로 90일간의 입원 재활 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했다.
앞서 법원은 로한이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나흘 후 출석한 로한에게 10만 달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알코올섭취감시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매주 마약검사를 받도록 명했다.
아울러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를 심사할 심리를 이날 별도로 연 것이다.
로한은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기간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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