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하늘플랜, "연예활동은 하지 않고 전속 계약금만 받아 챙겼다"
[서울문화투데이=박솔빈 기자]배우 신은경이 전속 계약금 문제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고소 당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백종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하늘플랜은 "연예활동은 하지 않고 전속 계약금만 받아 챙겼다"며 지난 5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신은경을 고소했다.
또한 ㈜하늘플랜은 고소장에서 "신씨가 지난해 5월 전속활동 계약을 맺고 1억 13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지만, 연예 활동은 하지 않고 같은 달 사무실 법인 통장에서 2871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예기획사는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씨의 전 매니저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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