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 미고려 건축물 허가 안한다
서울시, 경관 미고려 건축물 허가 안한다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3.1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관마스터플랜' 미래 비젼 제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건물하나, 가로등 하나를 만들때 주변경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서울다운 경관의 미래비전을 '전통과 자연이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로 정하고 서울 경관전체 밑그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마스터플랜'을 12일 발표, 오는 4월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마스터 플랜에 따라 눈에 띄는 건축물 고층부의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건축물 재질에 있어서도 발광 소재 등 지나치게 부조화를 이루는 것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일방적인 방향제시로 그치지 않고 건축주의 자가진단이나 시민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 조성을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차별화시켰다.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누고 또 각각은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으로 세분화했다.

'경관기본관리구역'에는 남산과 북악산을 포함한 내사산들과 관악산, 북한산 등의 외사산, 또 한강변등이 포함됐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4대문안인 세종로, 명동 ,필동, 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됐다.

시는 이들 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0개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는 건축물의 디자인뿐 아니라 배치 규모 높이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가로변과 민간건축물 등에도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을 별도로 수립했다. 폭원 12m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3층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앞으로 건축 허가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월 말 부터 '경관 자가 점검제'를 도입한다. 이는 건축 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에 부응하는 주요 항목의 준수여부를 체크 해 신청시 제출하는 제도다.

▲ 업무지역의 경관이 개선되면 사진과 같은 모습이 된다.
또 시는 이와함께 서울을 도심권역, 동북권역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 경관 정책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향후 자치구별, 세부지역별 경관에 일관성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다.

시가지 유형별 경관 모델도 제시했다. 업무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누어 특성에 맞도록 경관 개선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시는 올해 경관사업 2개소(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 와 경관협정 3개소(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마을)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돈 디자인서울기획관은 "서울은 그동안 600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음에도 이 경관자산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