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관련 관광진흥법규 개정안 마련 본격화
여행업 관련 관광진흥법규 개정안 마련 본격화
  • 이상정 인턴기자
  • 승인 2010.08.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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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회의, 여행업 종류 및 등록기준에 다양한 의견 모아

[서울문화투데이=이상정 인턴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은 여행업 관련 관광진흥법규 개정을 위해 주체 간 지속적 협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 중앙회 회의 장면

이를 위해 중앙회는 전국시도관광협회 회장단 협의회에서의 관련 법규 개정 결의를 시발로 그동안 2차에 걸친 ‘관광진흥법규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우선 기획여행의 정의에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포함시켜 국내여행에 대한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내여행에도 각종 지원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 일치를 도출해 냈으며, 또한 여행업 관련한 사항에 집중해 소비자(여행자)보호, 사업체 활성화, 사업자 단체 활성화 등 3가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여행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한 쟁점이 벌어져 여행업의 종류를 2가지로 하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하며 명칭만 변경하자는 의견 및 해외여행수배업(랜드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오는 30일에 진행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업계의 발전 방안이 집약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