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합병되기를 원했다?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
한국이 합병되기를 원했다?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
  • 김창의 기자
  • 승인 2010.11.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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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 주최, 을사조약의 불성립성에 대한 재검토

[서울문화투데이=김창의 기자]을사늑약은 국제적으로 한일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약’이라는 국제법적 절차를 이용하려 했던 일제의 야욕 이었다. 지금도 일본은 한일 합병은 한국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 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고종황제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중명전에서 을사조약의 불성립성과 불법성에 대한 특별강연이 열렸다.

▲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기조강연

문화재청(청장 이건무),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주최(이사장 김종규)로 중명전 '을사늑약' 강제일 특별강연은 시작됐다.

먼저 이태진(국사편찬위원장)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과거의 국제법 질서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어 자기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관철시키는데 기여했고. 제국주의 침략, 무력 침략을 행하는 나라와 당하는 나라 사이에서 조약이 양국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또는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후 신사적으로 체결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약’이라는 국제법적 절차를 이용하려 했고, 한국에 대해 일련의 조약을 강요했다. 일본은 일본에 의한 한국 지배를 한국 측에서 동의 했다는 증거만 서구열강에게 보여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조약의 체결을 완료할 때까지의 과정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결과 일련의 조약 원본 문서에 국제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됐다. 그렇기에 을사조약은 합법적인 조약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 1905년 11월18일 새벽 1시,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중명전

황제가 있는 궁을 일본군대가 둘러싸고 위협을 가했으며, 의정부 회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황제의 재가와 승인도 없었다. 하야시 공사와 하세가와 사령관 이토 이로부미 특사 등이 무력과 강압을 통해 조약을 강요한 것들이 이 조약의 문제점을 여실히 증명한다.

▲ 국민 교육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중명전 내부


본 강연은 을사조약의 무효성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근거, 그리고 고종황제가 마지막까지 중명전을 떠나지 않으며 대한제국을 지키려 했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주권수호 투쟁의 근거지이자 그 유명한 제1차 만국평화회의 특사파견, 하얼빈 의거 등 대표적 항일운동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장소인 중명전에 국민적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는 강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