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식광고 어린이 사진은 초상권 허용된 사진"
서울시, "급식광고 어린이 사진은 초상권 허용된 사진"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0.1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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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급식광고 어린이 모델, 부모 동의 없는 합성사진 힐난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는 23일 급식광고 어린이 모델이 부모와 모델 동의 없는 합성사진이라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

▲ 21~22일 언론사에 게재된 서울시 광고

서울시는 "급식광고에 게재된 어린이는 광고제작업체가 사진 이미지를 판매사로부터 올해 12월20일 초상권이 허용된 어린이의 사진을 구매 후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제작한 것"이라며 "광고 제작업체로부터 광고안을 납품받아 최종 확인 후 언론사에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지 판매사는 올 10월 광고모델 어린이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 체결후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의 사진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초상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된 이미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서울시의 급식광고의 어린이 모델 부모가 광고 내용을 몰랐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성사진을 내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 시는 이 어린이 부모는 어린이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및 희화되고 온라인상에 유포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와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논란을 증폭시켜 온라인상 유포하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