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도 공공재' 주변 공간 고려해 건축
서울시 '아파트도 공공재' 주변 공간 고려해 건축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0.12.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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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 도입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디자인 심의를 도입,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고 한강공공성회복선언으로 사유화됐던 한강변 아파트를 시민 품으로 돌려준데 이어 아파트의 공공재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나선다.

▲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

우선 시는 1~2인 가구, 노인 가구 증대 등 라이프스타일에 손쉽게 대응하는 미래형 주택인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 벽식구조에서 기둥식구조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이행하며 향후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건축물 외벽․지붕 등 외피 단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벽의 경우 기존 0.96w/㎡․k 미만 → 0.68w/㎡․k 미만으로 29% 강화하고, 지붕은 0.22w/㎡․k 미만 → 0.16w/㎡․k 미만으로 27% 강화한다.

시는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한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개발 시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화’를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온화 기법을 도입해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부 등 단지 내․외 모든 보도를 무장애 보행환경으로 조성한다.

이건기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를 도입해 주변과의 실질적인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것이며, 소형 아파트의 양산을 대비하는 등 다양한 평면이나 외관이 나올 수 있도록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