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증가 및 안정을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의 증가 및 안정을 위한 지원
  • 오윤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 승인 2009.04.0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적 존중과 신뢰 기반하자

최근 국가간 인구이동에 의한 초국가적 이주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주로 여성의 성성과 돌봄기능 공백을 매개로 친밀성이 상품화되고 서비스와 감정적인 헌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으로 지적해 왔다.

이주 여성화가 지속되면서 이의 한 형태로서 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채 일정한 사회문화적 공간에 공존하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새로움에 당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 스팩트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현상으로서 차이에 대한 인식, 가치부여, 관계 방향의 전환, 가족내ㆍ외부 관계 등 관심과 소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오윤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제1거점센터장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만을 향유하는 피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어 온 근본적인 가치와 원리들에도 다양함이 수용되어 새로운 다문화와 전지구적 정체성으로 유연한 관용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개인 이주가 아닌 다문화가족은 국가간, 문화간,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족간 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족 차원에서의 적응 및 다문화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가족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법에 근거한 정책전달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102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관련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합적 가족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및 우리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 가족상담 등의 필수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지원, 가족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인력양성 등의 특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교육사업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원을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특히 요구도가 높은 취·창업지원을 포함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통번역지원, 그리고 이중언어 사용 잠재력을 보유한 인적자원으로 다문화가족 2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언어발달지원 전문가 배출 등 초기적·예방적·연계적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은 차이와 포용정도가 확장되어 사회통합의 구현, 문화적 존중과 신뢰 향상, 새로운 가족문화의 정착, 정체성 확립을 통한 안정과 수용 등이 가능하도록 개인차원, 사회차원, 국가차원의 전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회적 응집력 약화로 갈등의 심화, 가족내 폭력과 해체, 극단적 사회취약계층의 악순환, 소외감 등으로 심각한 사회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사회통합적 측면이 강화된 중장기적인 정책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초기 형성기를 넘어서면서 자녀 세대를 위한 지원이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다문화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방향의 전환 및 실질적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며 동시에 다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양방향적 또는 상호적 교류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윤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제1거점셈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