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조례안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서울시, 무상급식조례안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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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률가 자문 통해 위법사항과 문제점 등 검토, 18일 대법원 제소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는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이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월6일 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한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언급했다.

시는 조례 위법 사항으로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시는 우선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의 시행 시기는 학교급식의 주요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규율하는 동 조례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한 것은 재정 부담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법이 정한 사무배분과는 달리 광역단체인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해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시는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학교급식법' 5조·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는 접수이후, 대법원에서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