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전국 최초 도입
서울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전국 최초 도입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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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물에 대한 무장애시설 인증으로 장애인․노인 시민접근성 향상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형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특색있는 권장 항목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추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