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분별한 야간조명 설치 관리 나선다
서울시, 무분별한 야간조명 설치 관리 나선다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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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오는 27일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공포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간판관리에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본연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야간조명 관리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 서울도심전경

시는 무질서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

이명기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빛정책팀장은 "이제까지 빛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무분별하게 등을 달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야간환경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며 "빛공해로 에너지 낭비와 교통사고 유발 등이 있었다. 후진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빛공해 관련 방지 조례를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제 서울에선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주택 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빛은 없는지, 동·식물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조명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지도 권고 성격이 강하지만 시가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법규로 빛공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최초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의 조명은 거리경관조명, 도로조명, 공원·수변·산책로 등의 빛이 필요 이상으로 투사돼 허공은 시민들이 눈부심을 느낄 정도로 밝은데다 교통, 보행 공간은 어두워 도시안전에도 취약하다. 또 일반가정 및 건물 창문을 통한 침입광도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때가 많다.

또한 과도한 조명은 에너지낭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0% 이상 더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조명환경관리지역을 환경보호 필요성이 커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 자연녹지지역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의 6종까지 6개의 종류로 구분, 조명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 등 지역에 따라 상향광속률과 건물표면휘도 기준을 달리해 관리할 계획이다.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조명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도 정했다.
 
경관조명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구조물에 은폐시키고 빛의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으며, 수목에 투사하는 빛도 최소한의 경관연출을 위한 조명 이외에는 생태적인 면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조명기구도 주택내로 침범하는 조명빛과 산책길을 이탈하는 빛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운동시설, 자전거도로 등도 조명기구 설치기준에 맞게 빛의 각도와 설치높이 등을 규칙으로 정해 빛공해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했다.

건물의 개성을 살리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야간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만 허용해 시민중심의 편안한 밤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규칙 공포 즉시 시행(2011.1.27)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적으로 조명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빛방사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빛공해방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서울야경을 정체성이 있고 안전하며, 아름답게 형성한 조명에 대해 매년 ‘서울빛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분야는 조명학술, 조명기구제조, 조명설계 및 시공 총 4개분야이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분야별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등 총 9명을 위원회에서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시는 올해를 빛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빛환경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주와 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점진적으로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강력하게 빛공해를 차단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넘치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