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MOU 3자 협약 체결
종로구,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MOU 3자 협약 체결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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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오후4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3자 협약식’ 개최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3자 협약식'을 오는 28일 오후4시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갖는다.

▲ 철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어교육, 자녀양육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을 지원해 한국사회와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어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의 직장문화에 익숙지 않아 결혼이주여성이 실제 취업에 이르는 사례는 흔치 않고 또한 취직을 하더라도 일용직 등 단순노동에 편향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구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로 협력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조직문화 및 자기소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직업소양교육부터 분야별 전문적인 직업양성교육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구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결혼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 정'과 '방과후 교사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료 후 결혼이주여성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으나 일하고 싶어도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하여 일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심을 키우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다문화가족 육아정보나눔터 돌보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