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 김창의 기자
  • 승인 2011.0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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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

[서울문화투데이=김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오는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
지방의회의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직자로서, 동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현행<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03.5.19.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돼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ㆍ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이다.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은 ▲ 각 지방의회의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고, ▲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해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서는 현행 의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