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및 대전상호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부산 및 대전상호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 이진아 인턴기자
  • 승인 2011.0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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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서울문화투데이=이진아 인턴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7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했다.

대전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산은 자체 보고한 ’1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됐다.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로 금일 금융감독원은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래고객 보호대책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3월 2일부터 약 1개월간 1천 5백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기, 한도는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이다.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안내전화(02-3145-5482~5486), 예금보험공사 안내전화(1588-0037),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안내전화(051-290-7000),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 안내전화(042-255-09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