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녹차도 자연재난․재해 농작물 품목 포함돼야
하동, 녹차도 자연재난․재해 농작물 품목 포함돼야
  • 홍경찬 기자
  • 승인 2011.0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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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고현상’ 생산량 감소․품질저하 등 피해보상 막막…정부에 건의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홍경찬 기자]녹차 시배지 하동 명품녹차가 기상 이변 등으로 ‘청고현상’이 나타나는 등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생산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이 정부와 경남도에 관련법의 세부규정 마련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하동군, ‘청고현상’ 생산량 감소․품질저하 등 피해보상 막막…정부에 건의
 22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겨울 강추위를 동반한 기상이변 등으로 녹차시배지인 화개면과 악양면 일대의 녹차 재배단지에 찻잎이 마르는 청고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난달 25~27일 화개․악양면 일대 녹차재배 지역(1010ha)을 대상으로 샘플링(달관)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필지 중 50% 이상 우심 피해지역이 30%, 40% 내외가 40%, 30% 미만의 경미한 지역이 30%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년 곡우(4월 20일)를 전후해 생산하는 고급차(우전)의 수확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녹차의 경우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 경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녹차를 재해대상 농작물로 지정, 피해부분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동해 차나무에 대한 비료대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앞으로도 차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해빙 후 차밭관리 요령 교육과 함께 액비 시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식품부를 방문해 재해 지원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추위 등으로 찻잎이 마르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차 나무가 고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한다”며 “그러나 이상 기온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녹차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