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공연예술인 부당해고 !!
고양문화재단, 공연예술인 부당해고 !!
  • 이규웅 인턴기자
  • 승인 2011.0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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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서울문화투데이=이규웅 인턴기자] 공연예술인 경력인정 공동대책위원회가 2011년 2월 23일(수) 오후 2시 한국공연예술센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로비에서 ‘고양문화재단 공연예술인 부당해고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연다.

위원회는 고양문화재단 공연예술인 부당해고 건을 계기로 부당해고자 5명에 대한 복직을위한 공동대처와 함께 갑근세, 4대 보험 납입 증명에 의한 경력 증명이 어려운 공연예술인을 위한 경력인정방안마련을위해 범협회차원의 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2010년 12월 03일 고양문화재단은 당연퇴직통보당일날짜에 일방적으로 고용해지를 통보했고, 12월 17일까지 일용직 형태로 잔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근무를 명했다. 이는. 사전에 퇴직통보와 관련된 어떠한 예고도 절차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채용 당시 제출했던 프리랜서 경력에 대해서도 보수(호봉) 산정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보수운영내규(제정: 2008, 9, 22 내규 제21호, 시행: 2008, 10, 1, 연봉의 적용: 2009, 1, 1일에 할 것을 문구로 명시)를 제정했지만, 퇴직통보를 한 날까지 적용을 계속 미루어 왔다.

또한, 그 동안 이런 입장과 기준을 가진 재단은 돌연 2010년 12월 3일 채용경력으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자격기준에 미흡(결격)한 것으로 판단을 번복하며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5일 동안 자문 변호사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화재단에 내려보냈다"며 "재단에서 이의가 없어 퇴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측은 "일 잘하는 인재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상급 기관에서 온 공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호수예술축제를 기획했던 한모(45)씨는 "하루 아침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취직한 것처럼 됐다"며 "정상적으로 입사한 뒤 3~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