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아! 경복궁-학교 옆에 호텔 지어야겠니?
한진아! 경복궁-학교 옆에 호텔 지어야겠니?
  • 권대섭 기자
  • 승인 2011.06.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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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 개정된 관광진흥법 ‘대한항공만을 위한 특별조치’

행정소송에서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에도 건축법과 관광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추진을 지원하는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구 미대사관저 부지 모습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21일‘한진아! 경복궁 학교 옆에 7성급 호텔을 지어야겠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2일 정오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민족의 문화유산인 덕수궁 터의 파괴를 막기위해 4년 반을 싸워 결국 이를 지켜냈다”며 “결국 지켜낸 문화유산이 대한항공이 경복궁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바로 옆에 7성급호텔을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한진그룹 측은 송현동 부지가 서울 도심의 유서 깊은 역사문화지구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문화공간을 갖춘 전통문화 명품 관광타운으로 꾸미겠다며 지상4층 지하4층 연면적 13만 7천여㎡의 규모로 7성급 고급 한옥호텔을 지을 계획을 밝혔다.

황 소장은 관광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에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상황의 전개가 자칫 자본과 권력에 굴복해 특혜를 베푸는 꼴이 됐다며, 송현동 부지의 건너편은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고, 인근에 광화문 국가상징거리가 있으며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 전통문화거리가 있어 일반 상업시설을 짓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뿐 아니라 학교보건법상 호텔이 유해시설로 규정돼 있는 만큼 주변의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와의 직선거리가 불과 50여 m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교육 여건상으로라도 호텔 건립은 타당치 않음을 주장했다.

특히 당초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계획에 대해 중부교육청 심의결과는 물론 행정소송에서도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법과 관광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대한항공만을 위한 특별조치'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