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이화여대와 공동 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 이화여대와 공동 토론회 개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1.1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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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중심, 언론분쟁현황 논의 예정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2011 언중재위원회·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공동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토론회의 주제는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으로, 장재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중재부장)와 김충일 前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중재위원)이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요 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 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보도청구 관련 주요 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장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손해배상사건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문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사례 등을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며 김충일 前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은 오랜 기자활동 경험을 토대로 후배 기자들이 범하기 쉬운 편파보도와 왜곡보도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사회는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중재위원)이, 총평은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는 언론분쟁의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현직 언론인들과 언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언론보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중재위가 대학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미래의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언론학 전공 학생들에게 뜻 깊은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토론회는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오후 2시부터 5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02-397-304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