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 의원, 문화기본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김장실 의원, 문화기본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3.05.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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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핵심 국정과제 “문화융성 시대” 제도적 토대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토론회를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문화기본법'은 새 정부의 4대 국정운영 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문화 분야 공약사항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의 다양성·자율성 존중 및 창조성 확산 등 문화정책의 가치와 판단의 준거가 되는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기존 문화정책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한편, 문화복지, 여가문화, 문화교육 등 새로운 문화정책 영역에 대한 근거도 법에 반영됐다.

또한 문화인력에 대한 교육, 조사·연구 및 개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등 문화정책 추진 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한국 사회의 경우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격이 높아진 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고 각종 지표에서 국민의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문화의 가치와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창조적 역동성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적 토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융성과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문화의 정의,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및 국가의 책무 등 문화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기본법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문화기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