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예술대학’ 불법현수막, 중구를 덮다
‘정화예술대학’ 불법현수막, 중구를 덮다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07.24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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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불법현수막 게시… 디자인 바꿔가며 눈가리고 아웅...감독관청 중구 "일손 달려서..."

현재 명동 밀리오레 맞은편 시그너스 주차타워 한 벽면에 '정화예술대학 대형 현수막 광고'가 장기간 게시돼 있어 주변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감독관청인 중구청은 일손이 달린다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 교육기관으로서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오랫동안 내 걸고 있는 정화에술대학 전경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타)일부개정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제14조 2호에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중구청은 인력부적 등의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제보를 바탕으로한 취재에서 구청 광고계 담당자는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 이해 좀 해달라.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다"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으나, "알아보니 지난주 월요일(7월 6일)에 철거를 했다더라. 확인해 보면 알것이다. 앞으로는 시그너스 주차타워에 광고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미(7월 13일) 시그너스 주차타워에 새로운 광고 현수막이 걸린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는 일부 광고주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구 관계자는 그동안 '정화예술대학광고'를 장기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 오랫동안 광고가 걸려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최근에 시정 권고는 내렸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좋게 봐달라. 그리고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었다. 확인 후 전화주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전에 명동전철역 입구 스위스저축은행 전면에  불법으로 걸린 정화예술대학  광고 현수막
이와 관련된 광고주 정화예술대학 관계자 역시 사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연락이 없었으며, 다시 시도한 통화에서 "이번 일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기존 정화예술대학광고 현수막 철거 문제를 해명했던 중구청 담당자는 시그너스 주차타워의 새로 바뀐 충무로국제영화제 관련 광고현수막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중구청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 고시'로 인해 '충무로국제영화제' 등 공공성을 띠는 광고는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접으로도 더 이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충무로국제영화제가 끝날 때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시그너스 주차타워에 현수막 광고를 계속 걸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4조 2호’와 중구청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2호 >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9- 493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 中
2. 표시완화 사항
나. 2) 시설물 전체면적의 1/4 이내로 상업광고 표시 가능
3. 부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정화예술대학 광고는 이미 시행령 이전(7월 13일, 시그너스 주차타워 광고현수막 사진촬영일)부터 새 광고 현수막은 게시된 상태였다. 이는 중구청 광고물 담당자가 정확한 시행일자도 파악하지 못한 채, 충무로국제영화제 홍보를 이유로 과거 정화예술대학 광고현수막 게시에 대한 불법을 묵인하려는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정화예술대학광고가 충무로국제영화제 홍보를 위한 중구청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 발효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4조 2호’ 규정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 사항에 대해 중구 광고계 담당자는 “계고장을 여러번 발송했는데도 광고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을 하는 바람에 계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물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광고물 관련 조례의 기준이 복잡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충무로국제영화제가 끝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책임지고 시정할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지만 불법 현수막 게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 충무로국제영화제를 빙자해 새로 바꾼 정화예술대학 광고 현수막
물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단속 인력의 부족, 산적한 업무처리에 허가 및 신고업무까지 가중되다 보니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법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 등 불법옥외광고물을 방치한 문제나 거리 미관을 장기간 해치고 있는 광고탑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번 사항과 관련해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관계자는 "현재 각 구의 광고물과 관련 된 사항은 구 자체적인 권한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시그너스 주차타워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정화예술대학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건물 전체를 가려 답답해 보기 안좋았다.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입을 모으기도 했다.

시그너스 주차타워의 정화예술대학 현수막 광고로 인해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한국옥외물광고협회 회원사 등은 깨끗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정화예술대학 및 시그너스 주차타워 건물주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