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도시* 추진계획’발표, 문화도시 사업 시작
문체부 ‘문화도시* 추진계획’발표, 문화도시 사업 시작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8.05.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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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등 분야별로 지정된다.‘역사전통’ 중심형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예술’ 중심형에서는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문화산업’ 중심형에서는 영상, 게임 등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과정을,‘사회문화’ 중심형에서는 생활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각각 활용해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이 외에도 분야별 융·복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역 자율형’ 분야를 따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매년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권역 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8월 말까지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10월경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2019년 하반기에 5개 내외 규모로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5월 중에 문체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공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지정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금)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2기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의 임기(2년)는 만료됐다. 제2기 위원장으로는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명되어 2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