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보유자 인정예고 논란 거짓해명, 문화재청장 규탄 움직임 지속
[핫이슈]보유자 인정예고 논란 거짓해명, 문화재청장 규탄 움직임 지속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1.12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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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청와대 앞 분수대서 '비대위' 시위

“문화재 적폐 청산 못하는 문화재청장은 사퇴하라!”

▲ 지난 7일 열린 비대위 시위에서 최윤희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보존회장이 도살풀이춤을 추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무용종목 보유자 인정예고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무용훼손 범한국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는 약 7~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무(공민선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서울전수관장), 살풀이춤(조민경 씨), 도살풀이춤(최윤희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보존회장) ‘1인 시위 릴레이 공연’이 이어졌다.

비대위는 “전통춤 무형문화재 훼손하는 문화재청장은 사퇴하라”며 “첫째, 보유자 인정 파행시킨 문화재청장, 꼭두각시 몇몇 문화재위원은 사퇴하라. 둘째, 도살풀이춤, 2002년과 연계된 2015년 심사 백지화하고 지정예고 철회하라. 셋째, 하나로 묶은 김숙자 이매방강선영춤 도살풀이춤만 분리시켜 지정해제-불법조교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문화재청장은 원칙 없는 보유자 인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법령위반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 지난 7일 열린 비대위 시위

지난 10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무용 종목 무형문화재위원회 보유자 인정예고 의결정족수 위반 논란에 대해 “회의장을 떠난 A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10월 21일 열린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위임장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위임장이 아닌 내용도 없는 빈 의결서에 사전에 사인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해 ‘거짓 해명’ 논란을 빚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 역시 중도 퇴장한 위원의 사전 동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운영지침 제7조(의결)는 “의결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투표 결과는 회의록에 수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무형문화재위원회 보유자 인정 의결은 거수 또는 기명이 아닌 무기명투표와 만장일치 합의 방식으로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속기록에서 태평무 심사 당시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 및 전문성의 부족을 실토하는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숙자류 도살풀이 이수자 최윤희 씨 측 관계자인 오정환 씨는 “현재 문화재청장 이전에 보유자 지정 문제는 이미 논란이 있었다. 전임 청장들의 엉터리 유산을 그대로 답습해서 논란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문화재청장은 이 모든 논란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보유자 지정 불공정 심사를 철회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