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 6개월 선고
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박솔빈 기자
  • 승인 2010.03.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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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과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지난해 SBS 드라마 ‘자명고’를 통해 오랜만에 시청자와 만났던 중견 탤런트 나한일(55)이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불법 대출과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영화제작과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개발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 받았다.

이어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문화투데이 박솔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