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응시수수료 법적 근거없다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응시수수료 법적 근거없다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04.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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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해 법률 규정해야"

정부 스스로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부적절한 입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훈석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9일 정부의 부적절한 행정입법을 개선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의 징수’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수료 부과근거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2항에서 준 학예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시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신분변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 2조 제 1호에서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전통문화 자원 활용’과는 연관이 적은 문화상품 기획·운영산업 등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가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송훈석 의원은 “그동안 시행령 등 정부가 행정입법을 마련하면서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각종 규정을 임의로 추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국회법에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감시와 견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거나, 혹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행정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근거조항 등은 모법에 명백히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