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적 무상급식조례 재의 요구
서울시, 위법적 무상급식조례 재의 요구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0.12.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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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견제의 범위 넘어 시장 고유권한 침해, 20일 조례 재의요구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는 20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조례 강제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인 지난 16일까지 최대한 협상해보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지난 1일에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화 여지를 단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몇 천억, 10년이면 조 단위인데, 시의회가 시범사업도 없이 오로지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교폭력 방지, 사교육비 절감 등 시민염원인 공교육 살리기 정책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강제적 무상급식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도 조례 무력통과 직후인 지난 3일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시는 민주당이 무력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시는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위법적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만 경도돼 법도 행정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시는 조례의 위법 사항을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무상급식의 시기규정은 학교급식의 주요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함임에도 시장을 규율하는 동 조례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한 것은 재정부담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례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학교급식법' 5조·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한다.